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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환불, 100~500만원미만 의외로 많다

올 상반기 태동검사 파동으로 급증…5만원 미만 ‘최다’


진료비환불 금액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이 10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상반기 환불금액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환불 건수는 총 7829건이었다.

환불 금액구간별 현황(요양기관 종별 전체)에 따르면 건수는 총 7829건(40.7%)이 환불됐다. 이중 가장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5만원미만으로 총 3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5만원이상~10만원 미만도 107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교적 많은 금액인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전체 건수에서 10건 중 1건이 이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총 710건이었으며,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도 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환불 금액의 경우 5만원미만의 소액이 증가한 것은 병․의원의 태동검사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태동검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했고,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 5만원미만의 환불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의 진료비확인 민원 총 처리건 은 986건, 이중 환불건수는 724건으로 환불금액은 4635만4천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전년 대비 올 상반기 태동검사 등의 영향으로 총 처리건 은 309.6%, 환불건수 258.8%, 환불금액 25.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진료비확인 민원 제기 후 환불이 결정된 사례는 대부분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들이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확인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기준도 민원발생에 대한 의료기관의 시정정도와 연계해 의료기관의 자정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