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현지조사로 사무장병원 등 59 요양기관 적발

복지부, 10억6천만원 부당확인…인력 부당청구 심해


수시 개ㆍ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60%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201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9개기관에서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이었으며, 적발된 기관당 약 1800만원의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의ㆍ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기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다”며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았다”고 말했다.

적발된 기관 중 고령(만 75세 이상) 의ㆍ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의 이번 기획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절반가까이는 인력과 관련된 부당청구(48.1%)를 하고 있었다. 또한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23.5%) ▲산정기준 위반징수(20.8%) ▲의약품 대체ㆍ초과징수(1.4%) ▲본인부담금 과다징수(6.2%) 등의 유형을 보였다.



사례 1. 인력관련 등 부당청구(전체 부당금액의 48.1%)-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근무, 시간제ㆍ격일제 근문하면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사례 2.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전체 부당금액의 23.5%)-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허위청구

사례 3. 산정기준 위반징수(전체 부당금액의 20.8%)- 환자가 내원치 않고 가족이 내원해 의사의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 50%를 산정해야함에도 100%로 산정

이에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ㆍ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정기적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업격히 적용하고, 고령의사에 대해 수진자 조회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
-사무장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자 3월․환수처분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