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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 급여비 환수 정당

이의신청위, “2768만원 환수 및 공동정범 해당” 기각

사무장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실을 뒤 늦게 알고 고용된 의료인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대해 기각처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요양기관 개설’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환수처분 등은 정당하다며 요양급여비용 2768만3460원을 환수했다.

신청인은 “당시 의사 정 모 씨와 면접을 했으므로 의사 정 모 씨가 본인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근무했다”며 “한달 후 본인 명의로 요양기관이 개설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바로 개설자 취소를 요구하고 퇴직했다. 덧붙여 피신청인에게 의료기관의 개설 진료비 등을 청구 또는 수령 등의 행위는 의사 정 모 씨가 했는바 피신청인이 행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건보공단은 “신청인은 요양기관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개설자인 쟁외인에게 고용돼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신청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의신청위원회는 접수 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쟁외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768만34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쟁외인이 의사 자격이 있는 신청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ㆍ신고하고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으로 “신청인 및 쟁외인은 의료법 제66조 제3호 및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신청위원회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면 신청인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쟁외인에게 고용돼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정지 1월15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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