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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에 고용 의료인, 관리의사 둬도 환수!

이의신청위 "면대, 의료법 적법 의로기관 아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사례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신청인의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의사면허자격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약 6500만원을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 제기된 이의신청이다.

신청인은 “사무장에세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요양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며 “다만, 중풍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고용,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환수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이 이미 사무장병원의 고용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환수고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고용된 사실이 없고 관리의사를 고용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정지처분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의신청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했지만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신청인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중풍으로 인해 직접진료가 어려워 관리의사에 의해 적정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 받은 이상 환수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해 위원회는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청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청구해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의 요양기관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급받은 6500만원을 환수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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