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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근절 정말 어렵나

못 받은 건보료 1조 7천억 넘었는데, 근절방안 아직까진

사무장병원 근절 문제 제기는 꾸준히 돼왔지만, 관계기관들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 근절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환자유치 · 과잉진료 · 보험사기 등을 자행해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 박인숙 의원,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 7천여억 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백억 원에서 2016년 5천억 원으로, 1기관당 평균 금액은 2012년 3억에서 20억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화 · 대형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환수결정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실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5% 수준으로 3배가량 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 정당, 서울송파구갑)은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토록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닌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오래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니 환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 427개소, 한방 병·의원 211개소, 요양병원 202개소 순이다. 그러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 45억 원, 병원 36억 원, 약국 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종별에 따른 맞춤형 환수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가 어려운 만큼 불법행위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사무장병원의 설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의료생협이 25%(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아도 40%(271개소)에 달한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애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애초 의료생협에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월 9일 윤종필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사실(감면 가능)을 알리진 않은 건 문제"임을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내부고발자가 불법사무장병원을 실제 개설한 자와 부당이득 환수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한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자는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은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환수결정 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해당 사무장병원 설립 이후 모든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환자가 된 본인부담금은 해당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성일종 의원, "지능적 사무장병원 활개 쳐, 적극적 환수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불법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2,395억 원이던 사무장병원 적발 금액이 지난해 5,403억 원으로 125%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4,420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일종 의원은 "적발 금액이 지속해서 급증하며 걷히지 않은 체납액만 1조 7천억 원을 넘어서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무장 병원은 평균 적발금액이 1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 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균 환수 기간이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현재 기준으로 848일까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전액 진료비 지급보류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수사 기간에 휴·폐업 및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며,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 병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류 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완책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도자 의원, "징수 안 하는 게으른 건보공단, 적발 실적만 올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에게 징수 처분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적발 실적만 올리고 징수는 게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총 703명이다.

이들 체납자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당시 건물 · 토지 · 선박 등 유형 자산을 4,878건이나 소유했고, 현재도 3,012건이나 남아있는 상태이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나,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 ·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건, 금액은 734억 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역시 최근 5년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고작 2억 8,400만 원뿐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분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의 의문을 제기하며,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꼭 환수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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