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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순환계용약-소화용약 240품목 무더기 퇴출?

심평원,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중간보고 발표


[파일첨부]기타 순환기계·소화기관용약이 각각 36품목, 204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기등재목록정비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타의 순환기계용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기타 소화기계용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소화성궤양용제, 골다골증 치료제, 장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평가 연구의 중간결과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의 평가대상은 총 119개 성분, 320성분코드, 1143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을 제외한 279개 성분코드(1075품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원은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10개 성분 36개 품목에서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약사 자료를 검토했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의 소화기계용약의 경우 전체 약제 사용량의 18.7~20.5%를 차지,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필요한 경우 경제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기타의 소화기계용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 대상은 71개 성분 847품목이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과 HTA, SR 검토, 학회 필수 의약품, 아시아개발 신약 및 A7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21개 성분 204품목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