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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1880품목 보험퇴출 위해 평가 착수

[파일첨부]복지부, 임상근거-비용효과 등 정밀 분석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춰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대상은 산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전체로 2010년 1월 기준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이다.(첨부자료 참조)

급여 여부 판단기준은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정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에 자가 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 △비용효과성 등이다.

급여유지 의약품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즉 WHO 필수의약품(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가 해당된다.

또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이 급여유지된다.
급여제외 의약품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가지는 일반의약품은 급여유지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급여토록 함)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 등이다.

특히 현탁액제, 시럽제 등 같은 성분의 경구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는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하도록 기준 설정이 검토된다.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 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 약제 특성 상 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약사 자료제출 → 임상적 유용성 등 평가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제약사는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오는 3월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자료요청 내역을 확인 후 해당사항 입력 후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단, 퇴장방지의약품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