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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에소메졸’ 급평위 의견 조회후 재협상-삭제 결정

복지부, 사용량 약가 협상 결렬 비필수약제 조치방안 마련

사용량 약가 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에 대한 조치방안이 결정됐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예상사용량 초과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한 약제 중 비필수 약제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결렬 비필수약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 등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게 된다.

또 그 의견에 따라 재협상을 명하거나 급여목록 삭제 결정하고 재협상명령에도 협상 결렬시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한다.

지난달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에소메졸캡슐'의 등재 1년차 사용량 약가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에소메졸’은 등재 당시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했으며 공단과 한미약품은 약가 조정 여부를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과정에서 공단과 한미약품은 고가약 대체 영향과 재정 부담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이면서 비필수약으로 협상이 결렬된 첫 사례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졌다.

필수약제는 협상 결렬 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비필수약제에 관한 사후 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복지부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