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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만호 회장, 민초의사 304명으로부터 검찰 고발

전의총 “연구용역비 횡령의혹 및 회원기만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민초의사 340명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오늘(17일) 오후2시 소속 회원의 뜻을 모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외부 연구용역비 횡령혐의 및 회원에 반하는 정책 활동 등,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사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경만호 회장의 횡령혐의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과 함께 회원들을 기만한 배임죄에 대해서도 법의 그 심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지난 1년간 경 회장이 벌여놓은 반의료계적 행적에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임기가 2년 인데 이 기간 동안 이를 그냥두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고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표는 특히 “경 회장의 연구용역비 횡령의혹도 문제지만, 회원을 기만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법률적 심판이 가능한 횡령죄를 묻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어 “개인 착복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오해이다. 집행부가 자신들이 쓸 비자금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따로 마련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의 횡령혐의에는 지난 총회 때 불거진 외부연구용역비 1억원과 함께 모 언론매체 2군데에 연구비 명목으로 전달한 2억 3천만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배임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노 대표는 “경만호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원격의료법안이 논의 될 당시 최종적으로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지만 제일 처음에는 찬성을 했었다. 그런데도 회원들에게도 이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는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와도 같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한 진료수가 책정,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를 좌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책임추궁의 의지를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 고발조치와 함께 경만호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향 후 결과에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경 회장은 횡령의혹은 지난 4월 대의원정기총회이전 진행된 2009년 대한의사협회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회계법인의 회계검토의견서가 외부로 노출되며 불거졌다.

회계검토의견서에는 의협의 외부용역연구비 집행자금 중 1억 원이 용역연구책임자의 입금통장을 거쳐 의협회장인 경만호 회장 통장으로 전달됐다는 내용과 함께 횡령이 의심되니 특별감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경 회장은 대의원정기총회에서 1억원 횡령에 대한 부분은 의료정책연구소 문제는 일처리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고, 대의원회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연유야 어찌되었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특별감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