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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경만호 회장 횡령의혹 특별감사 촉구

“사회투명성 확보 및 쌍벌죄 실현위해 반드시 필요”

최근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횡령 의혹에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연대는 3일 “의협은 외부연구용역비의 일부를 개인 구좌에 보관해 가장 기초적인 내부회계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는데 이는 곧 복지부의 정기 감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감사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경만호 의협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은 불법 비자금조성과 다름없고, 이에 대해서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도 부정의혹 및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할 사안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특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의협의 외부용역연구비 예산 집행률이 40%에 불과한데도 지난2008년 6억 2,500만원에서 지난해 8억원으로 1년사이 1억 7500만원가량 증액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와 함께 외부감사보고서가 2009년도 중에 외부연구용역관련 협약을 체결한 총 12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규정을 지킨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주장하고 나섰다.

즉, 대한의사협회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규정에 위배된 계약 내용은 연구비 지급조건 2건, 지체상금 지급규정 관련 각각 1건과 12건, 연구보고서 평가 1건, 결과보고서 미제출 10건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킨 외부연구용역 건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부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강연대 측의 설명이다.

덧붙여 건강연대는 “불법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등 연쇄적인 불법을 양산하여 편법과 금전만능의 집단 이기주의 사회풍토를 조장하는 온상”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면에서 의협 회장이 개인금고에 ‘5개월째 보관’하고 있다는 1억 원의 행방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특별감사를 거듭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집단인 의협에 대한 횡령 의혹을 복지부가 그대로 묻어두고 간다면 ‘강자에 대한 눈치 보기’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리베이트 쌍벌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의사협회의 횡령의혹은 특별감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외부연구용역비 자금 일부에 대한 경만호 회장 횡령의혹과 관련,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해 빚어진 실수이며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반환됐다고 해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