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 의사협회 공금 횡령 및 배임 고발건에 대한 대질심문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지난 4월 2009년 대한의사협회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회계법인의 회계검토의견서가 외부로 노출되며 외부연구용역비 1억원과 함께 모 언론매체 2군데에 연구비 명목으로 전달한 3억여 원의 횡령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또한 의협 법인카드를 모 대학 총장등에 제공, 공금 수천만 원을 누수하고, 휴일 근무수당, 대외업무비 등의 불분명한 사용에 대한 횡령 혐의도 함께 지적받았다.
이에 민초의사 341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경만호 회장을 연구용역비 등 공금 횡렴과 배임, 회원기만,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경 회장은 그동안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1억원 연구용역비는 협회의 대외관계 개선 뿐 아니라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사전에 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안이고, 이와 관련, 지난 4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도 이미 확인하고, 추인받았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것이 아니므로 결백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집행부 초기에 의료 제도개선을 위해 의사협회가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단체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회의 대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를 지원하게 됐으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이에 다르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하도록 한 것이고, 이 후 이 사용비용 및 직원 채용 임금은 모두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 정당히 처리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질심문에서도 경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혐의점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 회장은 23일, 장장 5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을 끝내고 비교적 수척해진 모습으로 검찰을 나서면서 “있는대로 열심히 잘 대답했다”면서 짤막한 소회를 남겼다. 즉,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회원들에 고수해 온 입장을 검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발인 신분으로 대질심문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경만호 회장이 공개적으로 회원들에 언급한 대로 소명하고 있지만 판공비 등을 비롯해 업무추진비를 비밀리에 쓰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무슨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경 회장이 지난 이틀간의 검찰조사에서 보다 명확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기로 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회장으로서 이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 대표는 특히 “의협의 1년 회계예산이 300억원이 넘는데, 이 중 일부를 회장이 비자금으로 썼어도, 회원들을 위해 무슨일이라도 했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썼으면서도 아무런 소귀의 성과물이 없다. 그렇기에 이번 고발조치의 첫 번째는 그의 무능이고, 두 번째가 마노요양병원과, 부천으로의 의협회관이전 추진 등 의혹”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단체의 수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두까지 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경 회장은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 회장은 지난 22일과 23일에는 법인카드를 통한 의협 판공비의 적정사용 여부, 휴일근무수당, 변호사비 사용 등에 대한 횡령, 배임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 2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연구용역비 3억원 횡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질심문이 모두 끝나면 혐의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결과와는 무관하게 경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임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