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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입법강행처리 안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인력 등 평가기준 보완 투성이 지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입법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자율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의료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정부안으로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4월 9일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인 발의됐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두 의원안의 병합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6월 국회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노동시민환자소비자단체들이 그동안 주요하게 요구한 내용이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보건복지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환자, 소비자, 노동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온 5개 노동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단체들은 “심재철 의원안과 보건복지부 수정안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환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법 개정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일방적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제기한 요구를 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라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을 병행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합리적 개선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통해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대상, 기준, 인증등급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이번 의료법 개정과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 제시 ▲인증전담기구에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특수법인화, 평가 결과 공개 ▲평가기준과 지표를 전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일정 제시 ▲반짝 평가, 일시적 과잉대응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인력 수준과 연동된 기준 마련 ▲자율평가인증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부 주도의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 구성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등 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