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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본재산 출연 의결

합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확대 수혜 넓혀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6일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기본재산 출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본재산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출연하게 됐다.
또한 인증원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 성상철 회장이 참여하게 됐으며 인증원 설립 발기인으로 이종철 부회장(성균관의대 의무부총장 겸 삼성의료원장)과 이왕준 정책이사(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사장)를 추천했다.

특히 인구 30만명이하 시·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50%에서 100%까지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합동회의는 30만명이하 시·군 소재 병원에만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상병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된 수퍼박테리아, 즉 다제내성균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의무 설치하게 규정한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격리 중환자실, 격리병실 설치 확대에 대해 검토중이다.
건강보험수가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기타 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해선 오는 28일 의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회의는 김영호 청주의료원장, 장호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장을 각각 경영이사와 보험이사로 새로 선임할 것을 의결했다.
강성하 제주대학교병원장과 김홍주 상계백병원장은 이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