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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편향적인 인증원 설립은 문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균형 있게 즉시 구성해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담할 인증원 설립 총회와 이사회가 발족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인증원 이사회가 지나치게 공급자단체 위원으로 구성, 편파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공급자 편향적인 인증원 설립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증원은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무것도 규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민간 인증기구를 만드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설립된 인증원 이사회의 경우 공급자단체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증위원회는 인증평가제도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인증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된 이후에 평가인증을 전담할 민간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반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인증원 설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이미 임기가 끝난 인증추진단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한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아무런 논의 없이 뒤로 미루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민간인증기관인 인증원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의 핵심적인 내용도 마련하지 않는 채 실행기구만 만들어 평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가 자율평가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방상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는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즉, 복지부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의료 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해명과 함께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균형 있는 구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과정 보장 등을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기구로 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면서도 “구성은 공익적 위원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과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내용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라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