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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해법은?

강력한 인센티브 기반의 인증제도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박은수 의원(민주당)·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구성·운영하면서 자율적인 의료기관평가인증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

먼저 최종희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부단장은 현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소개했다.
최부단장은 “현행 강제평가제도는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일시·수동적 대응, 전문성·객관성 미흡, 각종평가 중복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로 중소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증제로의 전환해 시급하다며 올해 하반기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2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은 △ 병·의원급으로 대상 확대 △자발적·지속적 서비스 향상노력 유도 △환자안전 기준 강화 등 현행 평가기준의 대폭 개선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 기반 마련 △인증전담기관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인증신청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에 대한 의무평가를 병행하는 혼합형 인증제를 추진하고 인증전담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가칭 한국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는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효과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결과 활용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 활용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중소병원 참여유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증결과 사후 관리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인증취소 및 인증신청을 제한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이를 사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인증제 운영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처리가 아닌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하며 노조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증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단장은 “최소한의 정부개입, 평가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민간법인’이 아닌 정부가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정부 산하기구인 ‘특수법인’ 형태가 돼야 하며, 전담기군 산하에 노동자 및 시민·환자소비자 단체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도입 원칙과 정책수단이 분명히 명시돼야 자율인증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평가 불참과 병협 신임평가처럼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평가 전담기구 현장보사인력에 환자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자율적 인증제도의 유명무실화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차등적용해 인증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