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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 개정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발족 왜 늦추나?

사회단체, 유명무실한 제도 안되도록 실행 방안 마련 촉구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법 개정이 이뤄진 이상 의료기관 자율인증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의료법의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가 되기 위해서 복지부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발족-운영을 촉구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이다.

경실련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들 인증평가제도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결정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된 의료법이 내년 1월에 발효되면 구성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로 발전적 승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해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공익에 따를 수 있도록 공익적 위원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기존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이 공급자 단체에 편향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인증평가제도가 국민들의 알권리,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게 됐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

아울러, 단체들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공개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공개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JCI 열풍으로 유명무실한 평가인증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 인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JCI 인증 열풍이 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향후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JCI 열풍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