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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의, 3명중 1명 진료비 삭감경험 있다!”

평균 282만원꼴…정형외과 711건 삭감-처방약 최다

개원의 3명 중 1명은 평균 282만원의 진료비를 삭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비 삭감 건수가 평균 7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연구소장 박윤형)는 최근 ‘의원 경영실태 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 3명중 1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의원에서 지난 2008년 진료비 삭감 건수는 의원당 평균 239건이었다. 3명중 1명은(31.9%)은 11건~50건의 삭감을 당했으며, 2008년 501건 이상의 진료비 삭감을 경험했다는 의원도 8.8%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의 경험이 있는 의원의 11.2%는 그 건수가 10건 이하 였으며, 51건~100건 이하가 19.0%, 101건~500건 이하가 29.0%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비 삭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외과 의원의 2008년 평균 진료비 삭감 건수는 711.5건으로 삭감 건수가 매우 컸다. 반면, 산부인과 의원의 평균 진료비 삭감 건수는 78.4건으로 정형외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재활의학과 의원(평균 331.2건)과 외과 의원(평균 263.9건)도 비교적 진료비 삭감 건수가 많았다.

의원에서 2008년 삭감당한 진료비 금액은 평균 282만원이었다. 진료비 삭감의 경험이 있는 의원의 34.6%가 101만원~500만원의 진료비를 삭감 당했으며, 25.2%는 11만원~50만원, 20.4%는 51만원~100만원의 진료비 삭감당했다고 응답했다.

정형외과는 삭감 건수도 많으면서 삭감당한 금액도 매우 높았다. 정형외과의 평균 삭감 금액은 769.7만원으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에 비해 많았다. 외과 의원이 평균 331.2건의 삭감건수에 금액으로는 평균 335만원인 반면, 이비인후과는 141.3건의 삭감건수에 삭감금액은 평균 402.5만원이었다.

진료비를 삭감하는 이유 증 ‘처방약에 대한 삭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처방약에 대한 삭감은 법률적인 근거나 경영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의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처방약에 대한 삭감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방약에 대해 삭감하는 행태는 중지했어야 하며, 그동안 처방약에 대해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포함해 해당 의료기관에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심평원(건보공단)의 처방약에 대한 환수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해당 처방약으로 인해 이득, 그것도 부당이득을 취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처방만을 할 뿐이다. 환자는 의사가 처방안 약의 대가를 의사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지불한다”며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는 약의 처방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부당이득의 취득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당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 삭감시 개원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소는 “정당한 진료를 행하고도 삭감당한 경우 69.3%는 진료비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면서 “현재와 같이 정당한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하는 행태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방치한다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질서는 바로 잡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나 규제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6.6%에 불과한 반면,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83.4%에 달하고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원의가 진료에 시장을 받을 정도로 심사나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자진료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