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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북구醫 “삭감과 규제가 방어진료 부추겨”

무면허·사이비의료금지 명문화 및 지속적인 단속

성북구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에 앞서 사전연구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의사회 미가입자와 회비미납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건의했다.

성북구의사회는 25일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 이전, 폐업, 취업이나 변경 시 반드시 의사회를 경유한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가져왔고, 보험료 낭비의 원인이 의사라고 누명을 씌웠다. 뿐만 아니라 삭감과 규제로 우리 의사들이 무사고 방어 진료를 하게해,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웰빙분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 김주필 부회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이젠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며, “이제 봄이 올 것도 같은데 의료계에 봄은 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북구의사회는 건의사항으로 무면허·사이비의료금지를 명문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할 것, 그리고 의협 자율징계권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회 미가입자나 회비미납자에 대해 전 의료관계 신문사와 연대해 배달을 금지하는데 함께하고, 의협 및 시의사회 회원명부에서 등록을 제외시키고, 구청, 보건소 행정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성북구의사회는 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예방접종, 성형수술 등 상품권 발행을 규제할 대책을 세우고, 선택적의약분업 관철, 일반 의약품, 비타민, 영양제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성북구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연구, 건강보험 자율지도, 의료자율지도위원회 개최, 의료사고 대책위원회 운영 등의 2008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성북구의사회는 2008년도 예산안 1억1284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