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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약 중복처방 진료비 삭감 “어불성설”

의협, “의료기관에 책임전가…근본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환자에게 3일을 초과하는 동일약제의 중복처방에 대해 진료비를 9월부터 삭감할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일 보낸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기준 강화 관련 개선요청 공문에서 “큰 틀에서 의료급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주의로 의약품 재처방이 이루어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 수급권자의 관리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에게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의료급여 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의약분업 실시로 발생한 원외처방약제비의 이득은 환자, 약사, 제약회사에서 가져가고 의사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에게 ‘손실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5일마다 개설되는 장날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근거로 진료거부를 할 경우 발생하는 환자와의 법적 문제는 정부에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과 의료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의료급여혁신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심사기준 강화 방침을 무효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