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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요실금 진단’ 파문

요실금대책위 권익위 등 제소 “환자 마루타로 사용 말라”

”지난해 불거진 산부인과 요실금 진단 파문이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최근 불필요한 요실금 진단 검사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요역동학검사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다.

또한 요실금 환자 3천여명도 조만간 국가인권위에 요역동학검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정식으로 제소 할 것으로 알려져 향 후 파장이 예상된다.

요실금 대책위 이동욱 위원장은 요실금 수술 급여진단 기준으로 쓰이는 요역동학검사는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환자를 마루타로 취급하는 악법이지만, 문제점 제기와 환자들의 불편호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제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의료보험 제도인 영국과 일본에서도 이 같은 기준은 없다. 이는 곧 요역동학검사가 요실금 진단에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요실금 검사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및 권익위 제소를 통해 요역동학검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대책위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과장,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총 21명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요역동학검사의 실효성에 산부인과의사들이 나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와 관련된 문제가 공론화 됐지만 아직 이에 대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사가 보기에도 요역동학검사의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고시변경 등의 해결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실금진단검사 문제점 제기에 대해 “산부인과 단체에서 이에 대한 정식 의견을 준게 없다”며 “이 기준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지 등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 근거를 정식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으로 요역동학검사의 문제점 및 부당성의 근거를 제시해 오면 이를 검토해 고시 변경을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