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과장,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총 21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명과 검사날짜, 시간, 결과값 등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조작, 요실금 수술을 하고 총 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금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 등 19명과 기기값을 조작한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적발된 산부인과의사 김 모씨, 간호과장 이 모씨 등 19명은 지난 2007년 요실금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요류역학검사 결과수치가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출력치 않고 해당 기기 업체 직원 박 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결과로 조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기기 업체 직원 박 씨등 3명은 USB에 저장된 데이터로 요실금 수술의 요양급여 청구기준인 120㎝H2O 미만인 결과를 불러와 환자명, 검사날짜, 시간, 결과수치 등을 바꿔 출력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검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의사 등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줬다.
산부인과의사 김 모씨는 이와같은 수법으로 환자들의 요실금 수술을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급여를 청구, 수술 건당 803,050원을 교부받아 올 7월까지 총 3,548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산부인과의사 김 모씨의 환자A와 요류역학검사 결과수치(값)과 그래프가 다른 병원환자B 의 결과수치(값), 그래프가 일치하는 사례는 총 44건에 달했다.
또한 검거 대상자들 19명의 총 조작건수는 861건이고 이에 따른 허위요양급여의 합계금은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요실금 진단 검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결과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의원의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