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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醫, 요실금 진단 압수수색 회원 구명운동 전개

피해자 모임 조성해 정부에 부당함 호소‥학회에 의학적 근거 자문

최근 일부 산부인과 개원가를 대상으로 요실금 진단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의 구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26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요실금 진단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피해자 모임이 조성돼 식약청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요류역학검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비뇨기과 관련 학회에는 이 검사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요청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요실금의 진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광내압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 즉,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실금 수술비의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산부인과 개원가 10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요역동학검사는 일명 요류역학검사 즉, 방광내압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일컫는 것으로 이 검사는 현재 요실금 수술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또한 그 결과에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일 경우에만 급여기준에 인정된다.

문제는 장비를 통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즉, 일정한 수치가 측정이 돼야 환자의 요실금 수술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데 장비에 오류가 잇따르며 기계값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진료값이 측정되지 않았던 것.

이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산부인과의사들은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검사지침에 맞게 보정작업을 한 후 요실금을 진단, 수술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해 왔었다.

그런데 장비업자에 의해 진단 기계의 측정값을 손 본 이후 요실금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요실금 수술이 가능하다는 일률적인 진료값이 각 병원에서 도출 됐고 이것이 허위 조작 청구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요실금 수술치료 관련 TFT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TFT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철 원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실금 진단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구명하기 위해 식약청과 심평원 등에 공문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검찰 측에는 피해자 모임에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문에는 크게 두가지 내용이 포함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요실금수술시 필요한 진단검사는 학문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철폐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학문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학회의 자문을 통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에는 특히 조사를 받는 의사들 동일한 측정값으로 수술을 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런것이 아닌 만큼 사고청구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의 요실금진단기기기가 원래 진단기기가 아니라 요누출압측정기로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를 자체를 아예 취소해 줄 것을 식약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부분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이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개원의들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기계의 값이 2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허가가 취소될 경우 발생할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철 원장은 “이 사안자체가 의사면허정지, 영업정지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수 있기에 피해를 본 회원들의 구명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