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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 수술 이면에 불합리한 검사기준 있다!”

산부인과醫, 요류역학검사 부당성 주장…공정수사 촉구

지난 30일 요실금 수술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 조작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등 19명이 불구속 입건데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사건의 단초가 된 요류역학검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일 ‘요실금 진단 검사 수사 관련 성명서’를 통해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진단검사 결과 조작의 이면에는 요류역학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는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 조작 및 허위 요양급여청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입건된 해당 산부인과 의사들의 조사에서는 실제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원하고 건강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기본 이지만 정부는 이 검사를 보험 급여 기분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급여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것.

특히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실금 수술 급여의 기준인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은 의학적으로 요실금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보험정책상 필요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제요실금학회(ICS)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산부인과의사들의 경우 식약청 등 정부에서 인정한 장비를 구비했고, 급여기준 및 임상적으로 불필요함을 감수하며 심사지침에 맞춰 검사를 했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0점 조절의 어려움과 환자 각 개인의 변수 등이 발생해 이에 대한 보정작업을 의료장비업자에게 요청한 후 요양급여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사기, 허위 청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 장비에 대한 오류는 장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에서 허가한 장비인 만큼 관리·감독을 허술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따라 방광 내압계로 허가가 난 문제의 요류역학검사기가 요실금 진단기기로의 사용이 적합한지, 또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요실금 수술 진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식약청의 의료기기 인, 허가 사항과 관리 감독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