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요실금 급여기준 개정 시급…복압성도 인정해야!

산부인과醫, 요류역학검사외 의사 진단도 믿어줘야!

인권문제로까지 대두되며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요실금 진단 검사기준안이 변경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공조해 요실금 환자의 진단기준으로 쓰이는 요류역학검사의 개정안을 최근 심평원에 제출했다.

현행 요류역학검사는 일명 방광내압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일컫는 것으로 이 검사는 현재 요실금 수술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또한 그 결과에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일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실금 증상이 뚜렷해도 이 요류역학검사기의 오류 등으로 이 급여기준 수치(120cmH2O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검사를 수차례 진행하게 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돼 왔다.

지난해에는 특히 일부 산부인과의사들이 이 기계값을 조작한 뒤 요실금 환자들에 수술을 해주고 허위부당청구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요류역학검사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표출돼 왔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요류역학검사만을 급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른 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 대상으로 확대해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인정 기준을 현행 복압성요실금환자에 한한 것을 확대해 혼합성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복압성요실금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요실금은 불수의적인 소변의 누출로 환자에게 개인적인 위생문제가 발생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인데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방광 충만하 복압상승 요실금 유발검사’ 또는 ‘패드검사’를 통해 요실금이 확인된 환자까지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과거 골반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역동학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결과 복압성요실금이거나 복압성요실금이 주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요실금이 발생한 경우도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요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혼합성 요실금이 의심되고 주된 증상의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고, 복압성 요실금 이외에 하부요로 증상이 동반될 때도 검사를 통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과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정수치 이하 일 때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이 이론적 근거가 약하므로 의사의 재량에 따라 명확하게 복압성 요실금이라도 확인되는 사람은 수술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뇨기과 등 일각에서는 요역동학검사가 요실금 배뇨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산부인과의사 단체의 개정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