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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 2월중 평가 가능…급여 현실화 되나!

인체조직평가위 금명간 구성 완료, 급여 대상-가격 평가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2월중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어서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급여가 금명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치료재의 일종으로 화상 또는 골결손 환자 등 많은 분야에서 시술되고 인체조직은 그동안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환자의 부담으로 작용돼 왔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보험급여화를 단행,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평가토록 했다.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공무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 2월5일까지 추천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들 추천인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에 위원회가 구성돼 인체조직을 현행 치료재료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