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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은행도 각막 기증·적출 업무 하도록”

전현희 의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장기 등 기증자가 아닌 조직기증자가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은행도 추가로 각막의 기증 및 적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후 기증자의 시신이 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되는 경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등으로 분류돼 있어 인체조직은행은 이를 적출할 수 없다.

반면 각막을 장기등이 아닌 인체조직으로 재분류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이를 적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또한 발생된다는 것.

이에 조직기증자가 인체조직은행에 그 각막의 기증 또는 채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기증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각막이식희망자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