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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 1월부터 드디어 ‘보험급여’ 적용된다

[파일첨부] 政, 가격 산정기준 제정-시행세칙 발표

환자 치료재의 일종으로 화상·골결손 환자 등 많은 분야에서 시술되고 있는 ‘인체조직’이 보험급여화 된다.

그동안 인체조직은 가격산정 방식이 도출되지 않아 인체조직법 시행 이후 결정신청 된 인체조직이 모두 계류(약 823건)중이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해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정했다.
여기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직가격을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둬,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의료기관은 조직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