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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꾀한다

손숙미 의원, ‘인체조직안전 개정안’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증·관리·이식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기증정신이 가지는 숭고한 의미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각막을 인체조직의 하나로 규율하는 등 인체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강화했다.
또 조직기증안전관리기관·인체조직구득전문기관·은행 등을 신설함으로써 기증 및 기증조직의 관리와 유통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