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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EU, 룬드벡사 항우울제 반독점여부 집중 조사

시프라밀 제네릭 진입 방해여부에 초점 맞춰 현장 방문

유럽위원회(EC)는 덴마크 제약회사 룬드벡(Lundbeck)을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에 대해 정식 조사를 착수한다고 1월 7일자로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룬드벡 측에서 유럽연합(EU)의 사업제한 및 시장 우위점유 남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적인 사항”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룬드벡사의 항 우울제 셀렉사/시프라밀(citaglopram)에 대한 제네릭 제품이 유럽 경제지역(EEA)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일방적 행위와 계약”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룬드벡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SSRI) 항 우울제인 본 제품 특허는 2003년에 만료되었다.

이번 조사는 EC가 제약 분야에서 의약품 오리지날 개발 회사가 복제품 시장 진입에 대해 방해하고 있는 지를 질의함에 따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룬드벡에 대한 조처에 대한 완료 기간은 없으며 제약분야 질의와 별도라는 것이다.

EU 조사관들이 룬드벡의 덴마크, 이태리, 헝가리 사무실에 2005년 처음 조사했고 당시 회사측은 조사관들의 사무실 방문은 아마도 citalopram에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달, 이태리 밀란 소재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받음으로써 2008년 1월 EU 질의 이후 실시한 불시 조사 4회 째가 되었다고 한다. 회사에 따르면 이 조사 방문 역시 항 우울제에 대해 이태리 시장에서 경쟁방지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7일에 룬드벡사는 정식 EU 조사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번 조사가 2005년 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측은 EC와 “충분히 협력”할 것이고 회사측은 국내 및 EU의 반 경쟁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숨길 것도 잘못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유럽 경쟁위원회 위원 크로즈(Neelie Kroes)씨는 제약회사들에게 경고하면서 위원회가 새로운 사례를 들어 제약회사 질의에 돌입했고 앞으로 새로운 반 독점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위원회 제약 분야 최종 보고에서 제약 분야에 의약품 원 발명 회사와 제네릭 회사간의 거래 타협을 포함하여 각종 반 경쟁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제네릭 의약품 진입에 있어서는 지연으로 인해 환자와 세금 납부자들에게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반경쟁적 행위로 복제품 진입 지연이 나타날 경우 반 독점법 적용을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프랑스 제약회사 세르비에(Servier)가 어떤 제네릭 회사와 합의하여 심장약 perindopril에 대한 경쟁 연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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