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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통과 일보직전 “시끌!”

화두→입증책임규정 삭제-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 포함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이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유인 즉,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의료분쟁 관련 입증책임을 환자측에서 의사로 전환)은 삭제됐고 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포함됐다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의 실패로 20년 가까이 재정되지 못했던 법을 이번에 가결시켰다는 데 의의를 두는 시선도 있다.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의료분쟁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특혜법’ 논란이 일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는 1년간 유예를 두고 평가 후 도입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급성(법안 제정)에 따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시됨에 따라 향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통해 진정한 ‘구제’와 ‘조정’의 역할이 공명정대하게 수행될 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다음은 법률안의 주요내용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제3조).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안 제6조).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33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안 제25조제1항).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안 제47조).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안 제48조).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