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가 없는 현실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은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주목된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은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20여년간 방치돼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18대 국회에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국민청원안, 박은수 의원 소개) 등 무려(?) 3가지 법안이 나란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논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3가지 법안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피해구제법 제정에 있어서 대립쟁점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증책임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환자-의료인) 물을 것인지에 대해 심 의원안은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분담시켰다.
최 의원안은 의료인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했고, 청원안은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 입증을 해야 하며 약화사고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3개 법안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심: 의료분쟁조정위, 최·청: 의료사고피해구제위)를 두도록 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청원안은 2개안(심·최)과 달리 감정의 편파성 때문을 이유로 보건의료인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조정전치에 있어서 최 의원안과 청원안은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심 의원안은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보였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심 의원안만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법안에 담았다.
의료사고 국가보상 규정에서 심 의원안은 분만시 의료사고만 보상(보상한도 5000만원)토록 했고 최 의원안은 모든 분야 의료사고를 보상(보상한도 5000만원)하도록 한 반면, 청원안은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제시켰다.
반의사불벌 규정으로 심 의원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안은 심 의원안에서 중과실치상죄 부문을 제외하고 동일하나, 청원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는 3개 법안의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물론 이번에는 설득력을(?) 지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을 지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