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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법 복지위 통과…의사 입증책임은 삭제

의료사고감정단-의료분쟁조정위 설치, 본회의 상정

15년간을 끌어온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핵심인 입증책임 조항이 제외된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수 의원 소개)을 묶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토록 했고 해외환자 즉 외국인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를 규정했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명시했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핵심인 입증책임 전환 규정부문은 제외됐고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삽입됐다.

단 형사처벌 특례는 1년간 유예를 두고 평가 후 도입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대의견이 첨가됐다.
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대안을 살펴보면 중재원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의료인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담고 있지 못해 이는 오히려 후퇴되는 법으로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만을 위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되며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또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형사특례 인정 조항은 전례가 없는 조문으로, 의사의 책임을 강조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하는 나라도 있다”며 “특례를 도입할 경우 어느쪽의 잘못인지 가리려는 노력보다 합의위주로 진실을 감추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당초 발의한 법안 대로 관철시킬 수 없어 마음이 무겁지만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정중재원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사고감정단 등에 객관성을 갖는 인원구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먼저 형사특례와 관련해 “1년 유예기간 동안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간편하고 보호를 위해 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