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감초, 당귀, 황기 등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현행 한약재 기준과 일치시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7품목에 대해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 등의 기준에 맞춰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식의약 공용 한약재(원재료)의 개별 중금속 검사 결과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품목 30건(9.5%)에서 현행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용 원재료와 한약재의 기준이 같은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1.7%), 298건중 30건(10.1%)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식품용 원재료 수입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나 생산자가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