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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판매업자, 한약재 가공·포장·유통 금지되나

복지부, 관련고시 입법예고-제조업자만 제조 가능

‘한약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유통하는 자가규격 제도를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한약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자만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한약 규격품으로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약 자가규격)하고 있어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즉 한약 도매업소가 제조업소와 같이 한약 규격품을 제조하는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가 미흡하고 업계의 영세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복지부는 ‘한약 자가규격’ 폐지는 한약규격품의 제조를 제조업소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매업소에게 허용됐던 한약재의 단순가공 판매행위를 금지, 모든 한약규격품이 제조업자의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되므로 이는 한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