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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입한약재 국산둔갑해 1건 허위, 6건 미표시 적발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약재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약령시장 내 약재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서 모두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47개 업소의 1,298품목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소에서 1건의 허위표시와 6건의 미표시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허위표시 내용은 수입산 황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약재를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시험연구소에서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밝혀냈다. 그 외 미표시 6건은 맥문동, 당귀, 하수오, 황기, 유근피 등으로 중국산 5건과 국내산 1건을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및 시장의 일반농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검이 적었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보약을 많이 찾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약재의 원산지표시가 한층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약령시협회 및 약재류도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한약재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