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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문제 “찬반 의견” 팽팽

국회, 재사용 안돼↔복지부·의료계, 일부 사용 주장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으로 눈길을 잡아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심사토록 했다.

현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예외적 재사용 및 처벌규정 등을 법률에서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1회에 한정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부처간 혼선도 발생되고 있다.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1회 이상 재사용할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회용으로만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성 고려 및 진료비 상승 억제를 이유로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재사용을 인정하면서 치료재료대의 별도 산정을 불인정하거나 등분 보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일회용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하고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인 의사협회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선별적으로 재사용 가능케 하는 해외사례 및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수가 실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선행된 후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병원협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규정을 마련키 전에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재분류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유인 즉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할 경우 국민의료비 급상승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규정을 마련해 재사용 허용 △현재 일회용의료기기 재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09년6월~2010년1월)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하나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 및 재사용 금지 규정을 두게 될 경우 행위수가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대를 별도산정 하도록 일회용 의료기기 대한 수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멸균·소독방법·재사용 횟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