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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카테터 재사용 등 심각

권익위, 3월 말까지 재사용 처벌규정 마련해 권고키로


#사례1. A병원은 2007년도 한 해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 TROCAR(복강경 투관침)을 평균 1.45회씩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사례2. B병원도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재사용했다.

#사례3. C병원은 2007년도에 일회용 의료기기인 cre-balloon dilation catheter(식도성형술용 풍선 카테터) 7개를 구매했으나 24회를 사용해 평균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공립병원의 실태조사(2008년12월~2009년1월)를 실시한 결과 재사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에 대해 실시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현황조사에서는 개당 3만원~200만원선의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혈관내에 삽입해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 재사용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하면서 발생한 약 50억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사실이 있었다.

2008년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치료 재료대) 약 6억2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사실 확인후 관계기관에 이첩·수사받았다.

특히 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제조·수입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조·수입량 대비 청구건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대한 서로 다른 분류체계로 인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재사용 관행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건강권 위협과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이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3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하거나 실거래가의 1/3 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등 부처간 정책혼선도 발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