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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500만원 과태료”

심재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