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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의료비 영향 “미묘한 해석”

연구용역보고서 낸 두 기관 “엇갈린 예측” 내놔 헷갈려

영리병원(영리법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KDI-보건산업진흥원)’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분석·전망했는지 관심을 모은다.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 영리법인은 이윤을 내기 위해 비급여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가적 의료이용을 통해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 기관인 KDI와 진흥원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먼저 KDI는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
제한된 자료로 분석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 2560억원이 감소된다는 것.

영리법인 도입은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를 늘려 의료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른 매출액(=국민의료비)의 증감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매출액이 증가한다.

즉 일반적으로 필수의료는 가격탄력성이 낮고, 사치재적 선택의료(성형, 피부, 비보험치과 등)는 가격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미국 RAND 연구소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필수적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0.1~-0.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경우 영리법인 도입은 필수적 의료와 관련한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치재적 선택의료(성형, 피부, 비보험치과 등)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되나 관련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가격탄력성이 충분히 높다면 영리법인 도입은 사치재적 선택의료와 관련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공급확대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한 데 반해 소비자잉여 및 공급자잉여, 그리고 이들의 합인 사회 전체의 잉여에는 명확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당연지정제 수가하에서 급여항목의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급여 영역의 비대화가 급여영역 지출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급여서비스의 강제적 소비로 인해 가계에 미칠 부담에 대해서는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정비 측면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흥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도입의 전제조건(요양기관 당연지정제·비영리병원 전환불가)이 유지된다 해도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배〜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1.5〜2.0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신규 진입은 분석하지 않음), 국민의료비는 0.7조원〜2.2조원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연간 30만원, U-health의 경우 연간 22만원 추가 지불한다는 가정에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의료비 4.3조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보고서에서 ‘국민의료비 상승’을 인정한 만큼, 제시될 보완책 등이 과연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