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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OTC 슈퍼판매-영리법인 약국 허용해야”

의약품분류, ‘소매점 일반의약품’ 추가해 재분류 제안


OTC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 판매를 허용할 경우 월등히 높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리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또, 약사자격증을 취득한 면허자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직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약품 소매점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임희숙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그간 이해그룹간의 반목만 이슈가 됐을 뿐 소비자의 후생은 중요시되지 않았다”며 “이해그룹들로부터 이를 국민에게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 영역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

임희숙 연구위원은 “부작용 가능성이 크고 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굳이 필요없는 단계 도달하면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으로 인정,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한 국민의 지식이 더 널리 확산됐을 경우에는 일반소매를 허용하는 상시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서는 약국내 자유진열약과 일반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 약국 허용 경쟁력 키울 것

아울러, 윤희숙 연구위원은 영리법인 약국도 허용해 현재 영세한 개국과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반인 약국개설과 관련해 윤의숙 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며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는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윤희숙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네 소형약국을 흔히 발견할 수 있어 쉽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원하는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보다 개선된 새로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또한,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투자금액의 환수가 어렵고, 경영의 안정성의 결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연구위원은 영리법인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국내의 대기업 등 자본가가 개방된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해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 조직적 경영이 가능해져 약국 경여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