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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분류방식 변경-OTC 슈퍼판매 허용 제의

KDI,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서 제시

OTC 일반소매점판매와 영리법인 약국허용이 정부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의약품분류가 관련 이해관계를 나누는 첫 단계이나 합리적인 관리체계 없이 운영돼 왔다는 분석으로 의약품분류 영역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

즉 의약품 판매분류의 전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약품분류방식을 △전문의약품: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이나 대상 적응증의 판별, 사용방법의 인식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전문가와 일반국민 간의 지식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의약품)

△일반의약품: 외국에서의 ‘비처방약’에 해당하며, 오랜 사용경험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고 부작용 범위가 좁은 의약품 △OTC 약품: 통상 약국 내에서만 판매되는 비처방약과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비처방약이 모두 포함. 즉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고 선정과 사용에 약사의 관여가 크게 강조되지 않는 의약품. 비처방약(일반의약품)중 특히 약국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자유판매의약품’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KDI는 현재 약국수가 약 2만1000개, 일반소매업소수는 약11만개로 OTC 일반소매점판매를 허용할 경우 월등히 넓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약품(BTC), 처방약의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류내 품목을 명시적으로 담은 시행규칙이 주기적으로 갱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KDI는 영리법인 약국개설도 검토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약국에 관한 자본과 관리를 완전히 분리해 약사가 아닌 사람 즉,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수 있게 할 경우, 대기업 등 자본가가 개방된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의한 전문적·조직적 경영이 가능해져 약국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위 기업형 체인약국도 설립되며, 병원 처방약품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이 불편이 줄어들게 되고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고용된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의 개국이 가능하고, 한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부연이다.

KDI는 영리법인 형태는 합자·유한·주식 등 상법상의 모든 허용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보장 규제이므로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KDI에 의약부문을 포함하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맡긴 바,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