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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OTC 슈퍼판매 허용추진 제의, 전제조건은?

법적근거 및 현행 의약품 2분류→3분류 체계 전환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소비자·의료계·약계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은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쟁점이 된지 오래다.

현행 의약품 분류(2분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는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즉 자유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는 물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약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야간에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슈퍼판매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계에서는 △의약품 자유 구입·복용에 따른 안전성 및 오남용 △약국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국 이외의 자유판매 불필요성 △약국의 판매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를 3분류 체계 즉 처방약·약국약·자유판매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약국약은 처방전이 필요치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자유판매약은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규정하자는 안이다.

보고서는 특히 자유판매약 선정 기준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상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의약품 보관 중 변질·훼손 등의 우려가 적은 의약품 △효능·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의약품(일차적으로 고려 가능한 의약품 예: 소화제, 비타민제, 드링크류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판매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개정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가칭 ‘의약품 재분류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요구되며 위원회는 의료계·약계·소비자단체·정부관계자·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의료계와 약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금까지 약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약계와 협상 여지가 존재하다는 것.

이와 함께 약 3만5000개에 달하는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일부 의약품을 우선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해 ‘약사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현 약사법에는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원용해 가칭 ‘자유판매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제도의 점진적 확대방안으로 소비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해 일부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실시하고 이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구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