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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OTC 슈퍼판매 올해안 허용”

국정과제 보고…日과 비교, 품목 선정후 범위 고시

올해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가 포함된 것.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약국외 슈퍼 등에서의 의약외품 판매가 선정된 만큼 해당 품목을 정하고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외품이라고 하면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정도 수준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선정을 위해 일본의 수준과 비교·검토해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의약부외품’으로 2004년 소화제·정장제 등이 포함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품목의 선정작업을 마치고 범위를 고시하면 약사법 개정없이 바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저지를 부르짖던 약사계의 반응 및 향후 추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