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연구개발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한의학회에 대한 보조사업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분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른 것.
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은 국가단위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의료진간 진료행위의 변이를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과 동일한 9000만원이 계상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대한의학회와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비판이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복지부가 개별 학회별로 산발적으로 개발·발간해 오던 임상진료지침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해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 이에 따라 사업비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의학회에 일정 비용을 매년 보조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복지부의 역할은 예산 지원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은 임상전문가들의 진료과정에 대한 권고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임상전문가 조직에서 개발돼야 임상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실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는 지속적인 활동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 침해로 오인하거나, 보험급여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오해해 의학계의 광범위한 수용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임상진료지침을 표준화한다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실제 운용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