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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8일부터 2차원 바코드검증 서비스 시작!

“유통물류진흥원, 무료 검증서비스 확대”

8일부터 소형 의약품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른 유통물류진흥원의 기존의 검증서비스 확대로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해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발간하고, 제조ㆍ수입업체의 집체교육을 통해 2차원 바코드의 올바른 생성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ㆍ홍보해 왔다.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 표준바코드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서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com)을 통해 1차원 바코드에 대한 ‘의약품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해 왔다.

금번 검증서비스 확대는 제조ㆍ수입사가 자사의 소형의약품에 표시하게 될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를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검증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바코드 검증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을 받아 내년부터 관리할 제조ㆍ수입사의 포장단위 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 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바코드 실태조사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이제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ㆍ수입사가 올바른 표시여부를 검증받음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달라”고 당부하면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물류진흥원의 2차원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