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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형의약품, 내년부터 “바코드 표시” 의무화

심평원 “바코드 이용한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 촉구”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내년부터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500여개소의 의약품 제조ㆍ수입사 및 서울소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18일~19일 양일 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및 15g 이하의 소형의약품에도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정보센터는 “올바른 바코드 심벌(이미지)생성, 인쇄, 바코드 리더기(스캐너) 인식, 도매상의 의약품 관리 등 의약품 유통ㆍ사용 정보화를 위한 실무적용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센터의 교육에서는 의약품 표준코드의 구성 및 부여기준, 의약품바코드 활용방법,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의약품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오류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2010년부터 소형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제조ㆍ수입사에게 적정 표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2차원 바코드 사용으로 2012년 이후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적용되는 로트번호(제조번호)ㆍ제조연월일 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도매상의 자체 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등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유통물류진흥원은 실제 의약품 포장과 용기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 심벌 생성과정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인쇄 시 주의할 사항 및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된 심벌 인식정보 등을 소개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 물류비용 감소와 환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제조ㆍ수입사, 도매상, 요양기관,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조ㆍ수입사는 바코드를 100% 표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표시는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제약ㆍ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직접용기에 표시된 바코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조제ㆍ투약 등에 사용되므로 원내의약품 관리 및 투약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관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일 간의 교육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 교육 자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www.kpis.or.kr)와 유통물류진흥원(gs1kr.korcham.net)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련 실무자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