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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보험-보험재정 운영 문제 있다”

국회예산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 커 지방이양 필요

국회예산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국고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08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운용과 장기요양보험 등에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운용과 관련해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닌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고 있었다. 2008년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5년간 3.1조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2009년도 발표한 것이 그 예이다.

국회예산처는 “저소득층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원을 결손처분해 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 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금으로 운용,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한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지원의 안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예상 급여비지출 수준에 연동하고 불충분한 건강증진부담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고지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처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보험료 등 수입 8689억원, 급여비 등 지출 5549억원, 당기수지 3141억원을 기록했다”며, “총 8236억원의 노인장기요양비용 중 국고 부담은 1207억원 규모이며, 지방부담은 기초생보법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 2496억원, 타법적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급여비 67억원을 포함해 2574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즉, 지방 부담이 국고 부담의 2.1배에 달하며, 기초생보법적용대상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용 부담이 2496억원으로 총 지방 부담의 96.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타 노인복지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