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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노인요양보험 신청접수…개정안 확정

간병비-이용비용 크게 줄어…요양서비스 이용 소득공제 추진

[파일첨부] 4월부터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복지부는 인장기요양보험법률(2007.4.27), 제1단계 시행령(2007.9.27), 시행규칙(2007.10.17) 제정에 이어,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기반이 완전히 끝났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실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시설이용시 100~20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던 것이 40~60만원(급여비용20%+식재료비등)으로 줄고, 재가급여(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도 사용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시에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9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했다.

서비스 제공금지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으로 이 항목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이밖에 요양시설이용시 부가가치세 10%(10~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돼왔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비금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