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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 시행 1년, 대대적 손질 나서나?

공단, 재활서비스 및 치매 환자 서비스 등 연구용역 공모

시행 1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연구 용역을 공모하며 개선에 나설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장기요양 재활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연구 용역을 공모 중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행 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기대이상으로 높았었다.

그러나 여전히 등급판정이나 서비스 종류, 시설 및 병원의 질 관리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요양시설 등 현장방문을 많이 했던 정형근 이사장조차 현 시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먼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활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 공모에 대해 “장기요양에서 추가적인 급여서비스 이용수요를 파악하고 급여종류의 확대 및 재활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가 현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이용의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급여종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고, 서비스 내용을 수발과 의료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연구는 수급자의 요구도가 높은 재활급여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대상 노인의 기능악화를 방지하거나 향상시켜 재정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제공 가능한 재활급여 개념, 범위 및 내용-입소시설과 재가로 구분, 현행 인력의 제공 가능한 범위 및 내용과 실행방안 제시 ▲재활급여 도입 및 타당성 및 인프라 ▲수급자 기능상태 평가도구 ▲수급자 상태별 또는 질환별 적정 서비스 제공 내용 ▲재활급여 제공에 대한 수가보상 방안 ▲방문재활 급여 모형 및 급여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공모했다.

공단은 “치매수급자에 대한 수발부담 측정을 통한 선별방안을 제고하고, 치매단계별 적정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수립과 수가보상 방안 등 보다 전문적인 관리방안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전했다.

현행 등급판정 도구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된 등급별 차등수가에는 치매 수급자의 수발부담을 고려한 자원소모량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경증 치매수급자에 대한 수발부담이 더 크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치매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거부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연구배경을 밝혔다.

즉,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치매 수급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중증등급으로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