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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중센터 운영-의료기관 직접조제 시행안돼!

전재희 장관 “현 체재 변함 없고 강제실시 상황 아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현행 치료거점병원체제를 보완·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종플루 관련 긴급 보고’ 전체회의에서, 강제지정과 부실한 지원 그리고 별도의 격리병상 확충 등 제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거점병원체제 대신에 각 지역별 연수원 등을 활용한 센터체제를 갖추자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이 옳다. 연수원 등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들의 혼란만(거점병원 변경시) 가중될 뿐이다. 단 거점병원들이 격리치료실 등을 갖추도록 지원 등을 꾀할 것”이라며 향후 신종플루 유행이 수습되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평소의 대비체계를 갖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토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존의 의약분업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장관은 “현재 거점병원에서만 의약분업 예외로 항바이러스제 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는 근거리에 거점약국을 활용토록하고 있다”며 일반 의료기관으로의 조제확대는 허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사가 임상적 기준으로만 진단한 환자) 분율이 2.76명으로 나타나 유행임계점인 2.6명을 넘어섰는데도 신종플루 유행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전장관은 “신종플루 유행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안감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 융통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바이러스 강제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내에 추가로 항바이러스의 구매·공급이 가능하다”며 “구입을 못하게 될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으나 현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상사태에서 택하는 것으로 대량 환자발생시 약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삼 강조했다.